동서발전,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위반 시 불이익 처분”

시간 입력 2023-10-26 17:17:40 시간 수정 2023-10-26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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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입찰개입금지·직접이행의무 부여…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반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 처분 시행

동서발전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이 브로커가 개입된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동서발전은 신의성실을 기반으로 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공입찰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낙찰에 따른 이익제공 조건 등 브로커의 입찰참여 유도, 불공정행위에 입찰자 개입 금지 △계약상대자는 제조자·공급자 선정 및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 직접 이행 △의무 위반 시 낙찰자 선정 배제·계약보증금 귀속·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다.

최근 공급능력이 없는 일반 사업자가 낙찰 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계약이행을 전가하는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일반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쉽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공급능력을 갖춘 선의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브로커 개입에 따른 가격 왜곡으로 기자재 품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입찰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

동서발전은 공공입찰 대책과 함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입찰방해행위를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브로커 개입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공급능력을 갖춘 선의의 입찰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하다”며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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