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K-디스플레이 경쟁력 제고 돕는다…특허 출원 우선 심사

시간 입력 2023-10-31 17:00:09 시간 수정 2023-10-31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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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11월 1일부터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반도체도 1년 연장…첨단 산업 기술 보호 앞장

특허청 본청. <사진=특허청>

특허청이 K-디스플레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출원을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제조·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 R&D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반 특허 심사에 평균 16개월 걸리던 심사 착수 기간이 평균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날 종료되는 반도체 분야 출원 우선 심사 대상 지정도 1년 연장된다. 또 반도체 관련 특허 분류 부여 요건도 삭제된다. 우선 심사 신청 시 특허분류(CPC)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반도체 소부장 및 제조·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도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며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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