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고발대상 확대, 경제계 ‘비상’…“특수관계인 포함, 기업 경영 위협”

시간 입력 2023-10-31 17:59:08 시간 수정 2023-10-31 1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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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 공동 의견서 발표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 촉구…“韓 경제 위협”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공정거래법상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기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1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공정위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현재 대다수 기업의 특수관계인에는 총수 일가가 대거 포함된다.

또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고물가, 저성장, 무역 적자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고발지침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현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 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발지침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 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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