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언제든 고발 당할 수 있어”…경제단체, 공정위 개정안 재검토 촉구

시간 입력 2023-11-06 13:41:43 시간 수정 2023-11-06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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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대한상의·무협 등 6개 경제단체, 공동 정책 건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고발 요건 확대, 상위법 위반”
“고발 대상 예측 불가능…전속고발권 취지에도 위배”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법상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기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19일 공정위가 행정 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정책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현재 대다수 기업의 특수관계인에는 총수 일가가 대거 포함된다.

또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예외적 고발 사유 및 요건을 신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책 건의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고발지침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현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 신설된 고발 요건에 대해서도 지탄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고발 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는 고발 요건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범자는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 하에 검찰에 고발토록 한 전속고발권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공정위는 경제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소관 볍령 위반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조사권과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 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고발한다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우리 법 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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