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전직 부장 “혐의 전면 부인”

시간 입력 2024-01-17 17:47:23 시간 수정 2024-01-17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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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中 CXMT에 유출 혐의
전 부장 “영업 비밀 해당 여부 등 구체적 법리 다툴 것”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 업체 직원 방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거 관련) 기록 복사를 못했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일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리를 다툴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대부분 자료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기록의 열람·등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절한 소송 지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기술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만 제한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방씨와 공모해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속행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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