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 ‘먹튀’ 막는 표준약관 보완

시간 입력 2024-01-30 16:07:04 시간 수정 2024-01-30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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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공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앞둬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확률 정보 모니터링 및 1차 검증 업무 맡아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보완… 게임사-이용자 간 피해보상 소요 기간 줄인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고, 소비자가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모니터링과 1차 검증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기로 했다.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위 ‘먹튀’ 운영을 막고자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사가 이용자들과 소통해 피해보상 안을 가지고 오면 공정위가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며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와 공정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청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안팎의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신속한 수사 여건을 조성하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게임사의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 이상에서 1주일 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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