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관련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권솔 기자 / solgwon@ceoscore.co.kr]
[그래픽]「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관련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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