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고수위 제재’ 위기…류긍선 대표 연임 ‘비상’

시간 입력 2024-02-26 07:00:00 시간 수정 2024-02-24 2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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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에 ‘고의 1단계’ 수위 적용
류긍선 대표 ‘해임’·이창민 부사장 ‘정직 6개월’ 권고
유임 유력했던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연임 가닥
카카오모빌리티 “감리위·증선위 단계서 성실히 소명”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연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를 예고함과 동시에 류 대표의 해임까지 권고하고 나서면서 퇴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속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의 절차다.

금감원은 ‘고의 1단계’라는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은 위법 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분류된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류 대표와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는 각각 해임과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택시 기사나 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고, 약 16%는 다시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원 중 3000억원 가량을 이런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규제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부적으로 유임에 무게가 실리던 류 대표의 거취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가 그룹 쇄신을 위해 주요 계열사 경영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와중에서도, 주력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류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연임 기조가 유력해 보였다. 

두 대표 모두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적임자로 꼽혔기 때문이다. 특히 류 대표는 콜 몰아주기, 수수료 문제 등과 관련해 택시업계 의견수렴 작업에 나서고 합의안을 내놓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그룹사 주요 경영진과 가진 첫 공식 면담에서 류 대표, 신 대표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와 배석했다는 점도 두 대표의 유임에 무게를 실리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신 대표의 경우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다음달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대표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성실히 소명 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감리위와 증선위 단계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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