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환불 전담창구 운영”…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 공개

시간 입력 2024-02-26 16:12:50 시간 수정 2024-02-26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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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각각 개정…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 일환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골자로 하는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골자로 하는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26일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추진,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유저의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나머지는 추후 도입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명시에 따라 사업자는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령 규정이 반영된 것이다.

각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24인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이 검증을 진행한다. 만약 의심 사례가 발생한다면 모니터링단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 아이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5조 제9항,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원래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과 유료 서비스는 원래 환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게임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가 잠적하는 등 연락이 두절돼 정당한 환불 요청이 어려운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게임사는 반드시 한 달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약관을 27일자로 배포하며 즉각 적용할 것을 권장했다. 향후 미이행시 제재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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