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두고 방통위·공정위 ‘엇박자’…이통 3사 “기준 따랐을 뿐인데” 발만 동동

시간 입력 2024-02-27 17:22:51 시간 수정 2024-02-27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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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근거 판매장려금 제한…공정위 “이통3사 담합”
이통 3사 “주무부처 규제 따랐을 뿐…담합 주장 공감 어려워”
방통위-공정위, 부처간 불통 지속…‘플랫폼법’도 이견

<출처=연합뉴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단통법 체제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을 두고,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한 결과라며 조사를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부처간 엇박자가 계속 되면서, 단통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 등에서 추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를 상대로 판매장려금 제공, 시장상황반 운영 등과 관련해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제재 절차 전 단계인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통 3사는 단통법을 이행한 것일 뿐 고의적인 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또 다른 규제당국으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통 3사와 KAIT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담합 주장에 대해 “시장상황반은 방통위가 이통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KAIT와 통신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된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운영됐으며, 이통 3사가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을 30만원으로 맞췄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30만원이라는 상한선 자체가 방통위에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도입 시 가이드라인으로 판매장려금의 기준을 30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상 주게 되면 방통위 징계 대상이 된다”면서 “단통법 시행 기간 동안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공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통사들끼리 장려금을 담합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단통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 등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전날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예외기준 신설안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후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통사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통사가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단통법은 시간·장소·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금지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통위가 허용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잡음을 낸 건 이번 뿐이 아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연말까지도 플랫폼 시장에 대해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공정위가 돌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며 사전규제로 기조를 급선회 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각계의 비판을 의식해 플랫폼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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