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주의보’

시간 입력 2024-03-20 16:17:47 시간 수정 2024-03-20 16:17:47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내렸다고 20일 발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사기 유형은 투자자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