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제도개선…중소기업 접근성 강화

시간 입력 2024-04-03 15:59:52 시간 수정 2024-04-03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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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도 확대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해 기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도 높인다.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은행 지점과 평가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한다. 기술금융 대상을 명확히 해 비기술기업에 대한 평가의뢰를 제도적으로 막는다.

기술신용평가도 내실화한다.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해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한다.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와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나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평가사에는 해당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밖에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평가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사의 행위규칙을 정비하고, 평가사가 평가등급 사전제공,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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