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 인수 ‘조건부 승인’…공정위 “3년간 자사우대 정기 점검”

시간 입력 2024-05-02 14:30:17 시간 수정 2024-05-02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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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점검 기구 구성…멜론 내 일부 코너 점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왼쪽)와 SM엔터테인먼트 로고. <출처=각 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카카오와 SM이 각각 음원 유통과 제작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며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해왔고,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음원을 제작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 결합으로 인해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자사 우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점검 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코너를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이러한 시정 조치를 3년간 준수해야 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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