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생활·전기용품 대상 안전성조사 실시...결함보상 비율 9.1%

시간 입력 2018-11-14 11:00:00 시간 수정 2018-11-14 1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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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결함보상 비율 16.4%로 가장 높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 등 11품목, 342개 제품), 생활용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25품목, 270개 제품),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등 26품목, 359개 제품) 등 총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 비율은 9.1%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88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의 경우 최고속도(전동킥보드) 초과, 내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사용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금지했다.

리콜을 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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