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대형 용기 빠져 사망

시간 입력 2022-03-02 10:46:31 시간 수정 2022-03-02 10:46:31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조사
현대제철, 사고 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 진행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제공=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충남소방본부와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대형 용기에 빠졌다. 해당 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