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계 “전면 재검토해야”

시간 입력 2023-11-09 18:03:24 시간 수정 2023-11-09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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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경총·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입장문 통해 강력 반발
韓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경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이달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 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돼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손해 배상 책임 개별화로 인해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 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다”고 지탄했다.

한경협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며 “노조법상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총은 “노동 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 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 온 법률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 경쟁력이 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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