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선 허용, 사후 규제’ 적용, 8월부터 시행”

시간 입력 2024-02-20 15:45:17 시간 수정 2024-02-20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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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 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이종호 “세계 최초 진흥법, 메타버스 시장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제정안은 가상융합 세계와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가상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법에 명문화됐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도 법에 규정됐다.

한편, 이 법은 올해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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