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글로벌 신작 ‘롬’ 예정대로 출시… ‘리니지 표절’ 논란에도 순항 할까

시간 입력 2024-02-27 17:00:00 시간 수정 2024-02-27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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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신작 ‘롬’이 ‘리니지W’ 무단 도용” 저작권 소송 제기
레드랩게임즈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예정대로 서비스 강행
‘부정경쟁방지’ 위반 판결 시 ‘서비스 중단’ 가능성…‘리니지 라이크’ 소송 판례 주목

모바일‧PC 크로스플랫폼 하드코어 MMORPG ‘롬’이 27일 글로벌 10개국 출시됐다. <출처=레드랩게임즈>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27일 글로벌 10개국에서 정식 출시됐다.

‘롬’은 카카오게임즈의 올해 첫 출시작이자 흥행 기대작으로, 앞서 지난 22일 엔씨소프트 측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다만, 카카오게임즈 측은 소송과 관계없이 예정된 출시 일정을 진행해 27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롬(오른쪽)’이 자사 ‘리니지W(왼쪽)’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측은 앞서 ‘롬’이 자사 ‘리니지W’의 종합적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은  ‘롬’ 출시 글로벌 지역 중 하나인 대만 법원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와 유사한 저작권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기에, 이번 소송에서도 ‘부정경쟁방지행위’ 인정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엔씨 측이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단계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 측은 “엔씨 측이 롬의 부분적 이미지를 짜깁기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식 서비스는 시작됐지만 향후 공방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신작 하드코어 MMORPG ‘롬’은 칼데라스 대륙의 대서사시를 그린 내용을 세계관의 배경으로 한다. <출처=레드랩게임즈>

이날 출시된 ‘롬’은 정통 MMORPG를 추구하는 신작으로, 한국‧대만‧일본‧태국 등 전 세계 10개 지역에서 5개 언어를 지원한다.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며, 전 세계 이용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전장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롬’은 앞서 진행된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가 서버 마감으로 조기 마감되는 등 유저들의 기대를 입증한 바 있다, 과거 클래식 RPG의 재미와 감성을 살리는 동시에 정통 MMORPG 문법을 충실히 구현한다는 설정 등이 장르 팬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대표는 “롬은 대규모 전투를 전략적으로 즐기도록 쿼터뷰로 게임을 구성, 글로벌을 겨냥해 저사양으로 게임을 만든 점이 특징”이라며 “복잡한 구조의 스텝 업, 시즌패스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핵심 소환 상품 가디언을 게임 재화로 소환하는 등 단순하고 합리적인 BM 정책을 지향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엔씨는 ‘리니지라이크’ 게임들로부터 자사 ‘리니지’ IP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각 사>

시장에서는 ‘롬’이 저작권 소송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개 출시된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교적 수명이 짧은 모바일게임의 특성 상 출시 초반의 매출 성적이 중요한데, ‘리니지 소송전’에 휩싸인 상황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송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유저들의 게임 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엔씨와 웹젠의 ‘R2M’이 소송전에서 1심 패소를 한 이후 향후 서비스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환불 요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공정위는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을 전담하는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기존 ‘R2M’ 등의 저작권 소송 판결 내용을 참고해봤을 때, 이번 ‘롬’ 또한 컬렉션 상품이나 게임 내 배치가 ‘리니지W’와 비슷하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모바일 게임 수명 사이클의 특성상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롬’이 매출을 올리는 것은 엔씨 측에게 손해(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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