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등 ‘비상장주 거래 플랫폼’ 제도화…금융위, 규제개선 나서

시간 입력 2024-03-20 16:57:40 시간 수정 2024-03-20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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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관련 규제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특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 영위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그간 사설 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어 당국에 규정 개선을 요청해 왔다.

금융위는 “최대 1년 6개월간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에 대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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