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연출 이미지. <사진=삼양식품>
매운맛으로 인해 덴마크에서 회수 조치됐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이 현지에서 다시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덴마크 현지시간 12일 기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불닭볶음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판매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철회 및 판매 재개 2개 제품은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2X Spicy)’, ‘불닭볶음탕면(Buldak, Hot Chicken Stew)’이다. 하지만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3X Spicy)’는 회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 6월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 만의 결정이다.
최초 덴마크 정부의 회수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한국산 라면 3개 제품을 매운맛 챌린지 용도로 섭취해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덴마크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신속히 입수·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독일에서 13~14세 청소년이 극도의 매운 감자칩을 챌린지 용도로 섭취하여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회수조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매운맛 라면은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는 달리 캡사이신이 함유된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해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한국식품과학연구원(식품위생검사기관)을 통해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분석했다.
이어 식약처는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즉시 파견했고 지난 7월 3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라면 제품은 매운 칩과는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번 나누어서 섭취하고, 실제 섭취하는 총 캡사이신 함량이 조리와 식사 과정에서 감소되는 점이 위해평가에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회수조치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기관 간(R2R, Regulatory to Regulatory)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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