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바’에 소송 건 빙그레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 패소 불복…항소장 제출”

시간 입력 2024-09-30 14:22:19 시간 수정 2024-09-30 14:22:19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위쪽부터)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제품 패키지 이미지. <자료=각 사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후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빙그레는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30일 빙그레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에 따르면 항소장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먼저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빙그레의 성과라고 보고 있다. 또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된다는 것이 빙그레 측 주장이다. 빙그레는 이어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빙그레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서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빙그레 메로나는 1994년, 서주 메론바는 2014년 출시됐다. 빙그레 메론바에 디자인 표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재판에서 메론바의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로나 포장 껍질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