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 JW신약, 점안액 등 56개 제품 3개월간 판매정지

시간 입력 2024-10-24 17:29:31 시간 수정 2024-10-24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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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9년 의료기관에 판매촉진 목적 리베이트 제공
2021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받아

경기도 과천시 JW중외그룹 본사 전경. <사진제공=JW중외제약>

JW신약이 의료기관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일리점안액 등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JW신약은 지난 2021년에도 90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 아일리점안액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말라진정 등 5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8억484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디푸코연고(0.3%), 자리오겔 등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080만원을 부과했고, 아일리점안액 등 56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JW신약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8년전 행위가 적발됐던 것이며 그 이후에는 CP팀 등을 구성하면서 많이 바뀌었다”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신약은 지난 2021년에도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비만 관련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목적으로 90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JW신약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각 병·의원으로부터 약정 금액만큼의 비만 제품 처방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해당 병·의원에게 약정 처방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 등 최소 8억85만원 이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JW신약은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아일리점안액 등 56개 품목의 판매를 정지한다. 영업정지 품목의 지난해 매출은 351억원으로, 전체 매출 중 33.68%를 차지한다.

JW신약은 지난해 매출 1042억원,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이 374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4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47억원으로 같은 기간 10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376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JW신약 관계자는 “영업정지 품목의 매출 금액은 351억원이지만 이는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3개월 매출액이 아닌 연간 매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라며 “행정처분으로 분기 매출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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