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허위광고 벌금…“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심 수용”

시간 입력 2024-11-12 15:07:36 시간 수정 2024-11-12 1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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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허위광고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면서 “당사는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됐다.

남양유업 측은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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