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불법 행위 따른 기업 불확실성·경제적 피해 최소화 위해 신중히 판단해야”

시간 입력 2025-02-21 17:32:06 시간 수정 2025-02-21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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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조 불법 쟁의 행위 손해 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문
“기업 피해 미고려 시 쟁의 행위 만연화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고려되지 않을 시 쟁의 행위 만연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 손해 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앞서 2018년 기아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 사건에서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지난 2월 13일 유사한 현대자동차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에서는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경협은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 행위가 만연화되고,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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