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환영’…자본시장법 개정 등 대안 논의해야”

시간 입력 2025-04-01 14:27:36 시간 수정 2025-04-01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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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 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문’을 1일 공동 발표했다.

앞서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 주재 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 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 문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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