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발주처 임직원과 내통해 낙찰 내정
LS는 들러리로 끌어 들여…공정위 제재

효성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효성과 LS가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공사 입찰에서 담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효성에 1억400만원, LS일렉트릭에 4800만원 등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 염색산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 공사 등 36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6년 1월 대구 염색산단 임직원과 내통해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방식으로 지명 경쟁 입찰을, 지명 대상으로 당사와 LS를 대구 염색산단에 추천했다. 이어 LS가 처리해야 할 입찰 서류 작성 등 제반 업무도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발주처와 효성·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 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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