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필요성 상세히 설명”

주주 가치 훼손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태광산업이 교환 사채(EB)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키로 한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태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은 자사주 기초 EB 발행과 관련해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트러스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결정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태광은 하루 전인 1일 화장품·에너지·부동산 개발 등 신사업 육성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186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EB 발행을 두고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관련해 태광산업 관계자는 “EB 발행을 통한 투자 자금 확보는 회사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지난달 30일 트러스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회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트러스톤은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주주 외의 자에게 EB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EB 발행이 강행될 경우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훼손, 자본 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일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태광산업의 EB 발행과 관련해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금융 당국의 반발이 빗발치자 결국 태광산업은 EB 발행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 계획을 잠정 보류하게 됐다. 이에 태광의 신사업 육성 전략 추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태광은 소액 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EB 발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황과 태광산업의 사업 현황 및 계획, 자금 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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