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
정보 유출·남용 가능성↑…제도 시행 전 보완책 마련돼야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가 국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성장 저하를 초래하고, 영업 비밀과 핵심 기술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마이데이터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도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마이데이터를 적용하는 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되고, 기업이 쌓아 온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혁신적인 제도를 기존 시장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마이데이터를 신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 유출 및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 전송 요구권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기업을 전송 의무자로 만들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대리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구조는 대규모 유출과 보안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민감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상업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키운다”고 우려했다.
이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막대한 전송 비용과 기술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인 전송 요구권이 현실화하면 의도하지 않은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숙고 시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과잉 전송 요구를 가볍게 승인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대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므로 시장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 정밀한 설계가 필수다”며 “개인정보 남용 방지 장치와 영업 비밀 보호 등 합리적 예외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 권익 보호를 위한 데이터 안전 준칙, 정보 주체 권리 행사의 효과 성과 가능성,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개인정보 처리자의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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