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전자담배 확산…유사니코틴 규제 공백 ‘청소년 안전 경고’

시간 입력 2025-08-22 17:52:51 시간 수정 2025-08-22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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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니코틴까지 막아야…합성니코틴 ‘편법’ 차단 가능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불가…법 개정 시급

연합뉴스

무니코틴을 내세운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청소년 접근성과 건강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제품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니코틴 성분이 포함되거나 실제 니코틴이 검출되는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합성니코틴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무니코틴을 내세운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딸기’, ‘포도’, ‘칵테일’ 등 청소년의 눈길을 끄는 맛 표현은 물론, ‘1+1’ 할인 행사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안전성 검증이 전혀 안 된 ‘메틸니코틴’ 같은 유사니코틴 성분을 쓰거나, 심지어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사례도 있다는 점이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기존 니코틴보다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급성 중독이나 신경 자극 등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일부 제품은 청소년 유해 표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접근성과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무니코틴’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사실상 유사니코틴으로 판명되면서, 합성니코틴만 규제할 경우 업계가 유사니코틴으로 ‘갈아타기’ 하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사·무니코틴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량은 2020년 56톤에서 불과 3년 만에 200톤으로 3.6배나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가 개발한 대체 물질이 ‘식품첨가물’ 명목으로 수입돼, 국내에서는 니코틴은 아니니 규제 대상도 아니고 세금도 없다는 식으로 홍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이 통과되면 과세 누수 문제와 청소년 마케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유사니코틴이 빠진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망에 합성니코틴만 걸려들고, 일부 업체는 유사 성분으로 방향을 트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역시 같은 우려를 내비쳤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구윤철 장관은 박수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하면서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니코틴 대체물질에 대해서도 유통 현황과 인체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규제 체계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뿐 아니라 유사니코틴까지 포괄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청소년 보호와 공중보건을 위해 규제 공백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합성니코틴 규제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유사니코틴까지 담아내지 못하면 규제의 효과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만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6일 또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니코틴까지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만큼, 이번 소위에서 합성니코틴뿐 아니라 유사니코틴 규제 논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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