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이상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반면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일 국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루 전인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표결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곧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이 시행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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