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의 주식반환소송, 10월 주총서 장남 견제 힘들다

시간 입력 2025-08-28 15:05:49 시간 수정 2025-09-11 1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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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상대로 12.82% 주식반환소송
승소하면 윤 회장 지분 18.41% 상승…장남과 0.52%p 차이
변론기일 10월 23일…판결 확정까지 수년 이상 시간 소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제공=콜마그룹>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제공=콜마그룹>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 전망이다. 승소하더라도 주총 때까지 주식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결의했다. 이번 주총 안건은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윤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8명과 박정찬 고려대 교수, 권영상 변호사 등 사외이사 2명의 선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서는 지주사 경영권을 둘러싼 부녀와 장남 간 표대결이 치러질 전망이다.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며, 아버지 윤동한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장남 윤 부회장(31.75%)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식반환청구소송을 걸었다. 그는 지난 5월 30일 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 반영 460만 주, 지분 12.82%) 반환을 요구했다. 윤 회장이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주식을 돌려받으면 윤 부회장의 지분은 18.93%로 하락하고 윤 회장의 지분은 18.41%로 상승한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주식 증여 조건으로 내건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인 경영권 행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반환청구소송은 첫 변론기일(10월 23일)만 지정된 상태다. 변론 후 판결 선고까지는 수주 이상이 걸리며, 설령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이 임시주총 전까지 주식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장남이 우세한 현재 지분 구조가 그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콜마홀딩스의 주요 지분구조를 보면 윤상현 부회장 31.75%, 윤여원 대표 7.60%, 달튼인베스트먼트 5.69%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대표의 남편인 이현수씨 3.02%로 구성돼있다. 달튼인베스트먼트가 윤 부회장의 우호지분인 것을 고려하면 윤 부회장 측(37.44%)이 부녀 측(16.21%) 보다 우세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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