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남 신동익 친족기업 간 ‘채무보증’…“유동성 악화속 동반부실 우려”

시간 입력 2025-09-12 17:45:00 시간 수정 2025-09-12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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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마트, 농심캐피탈·농심미분 차입금 관련 168억원 규모 채무보증
신동익 부회장 및 자녀 지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
현금성자산 줄며 유동성 악화…공시 변경 따른 공시 투명성도 논란

농심 창업주 고(故) 신춘호 명예회장의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들이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에 얽힌 계열사 모두 신동익 부회장과 그의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친족기업이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동반 부실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그룹 계열사 메가마트는 같은 그룹 계열사 농심캐피탈, 농심미분의 하나은행 차입금에 대해 168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했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농심캐피탈은 지난 4월 3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0억원 규모의 차입에 대해 채무보증을 받았다. 또한 농심미분은 올해 5월 13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 72억원 규모,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총 36억원 규모의 차입에 대해 채무보증을 받았다.

채무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변제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제24조)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국내 계열사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룹 내부 기업들이 신용을 돌려쓰다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 퇴출을 가로막아 동반 부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국내 계열사간 채무보증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 SK그룹은 계열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 채무보증 행위를 저지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농심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직접 제재는 피한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가 제한하는 사안으로, 제도 취지와 시장 신뢰 측면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채무보증을 통해 내부 거래나 자금 지원이 특정 계열사나 개인에게 편중되어 이뤄지는 경우, 대주주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다. 이번 채무보증 또한 친족기업 간 내부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보증에 얽힌 세 계열사 모두 신동익 부회장과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친족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메가마트는 신 부회장이 지분 56.14%를 보유한 할인점·슈퍼마켓 운영사다. 농심캐피탈은 신 부회장이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밀가루를 제조·판매하는 농심미분은 신 부회장이 60%, 장남 신승열 본부장이 20%, 장녀 신유정 씨가 20%를 갖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회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농심미분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지난해 7억원으로 사실상 바닥 수준이다. 농심캐피탈은 2023년 497억원에서 지난해 330억원으로 33.6% 급감했다.

채무보증을 한 메가마트도 같은 기간 1032억원에서 764억원으로 줄어, 두 기업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단기 유동성에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세 계열사 모두 현금 보유가 줄며 자금 사정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공시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동일한 건을 공시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이라고 기재했지만, 올해는 ‘제한되는 채무보증’으로 바꿨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 이유는 알 수 없다”며 “공시 변경은 공정위의 수정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소연 기자 / soyeon060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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