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와 맺은 자문계약 의혹 제기
회사 자금을 통한 부당 이익 제공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2024년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해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풍은 고발장을 통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 같은 행위가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 계약이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고발장은 액트 이상목 대표가 이러한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상목 대표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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