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중고차 성능·상태 확인 가능해진다”…규제 샌드박스 혁신 촉진 성과 ‘톡톡’

시간 입력 2025-09-11 15:17:29 시간 수정 2025-09-11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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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병원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도 승인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성능 및 상태 점검 기록을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물병원에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접수된 과제 2건 등 총 8건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A모터스가 신청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 서명 서비스’는 적극 해석을 통해 최종 승인됐다.

이는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문서로 교부하고 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받는 서비스다.

그간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매매업자는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했다. 이에 서류 오배송 및 분실, 위·변조 및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자문서법상 요건을 충족한 전자 문서로 고지한 경우 서면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청 기업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적극 해석했다.

심의위 역시 전자 문서 확인·보관으로 위·변조 및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종이 서류 인쇄, 우편 발송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이를 승인했다.

또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 도매 업체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 의약품 및 동물 의약품을 수의사에게 직접 공급하고, 구매 및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 의약품을 구매하려면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도매 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불가하다.

문제는 동물병원에 인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불편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유통 과정에서 오염 및 변질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 수의사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실증 특례가 최종 승인됐다.

심의위는 “이번 실증을 통해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 단계 축소로 구매 비용이 절감되고, 동물 진료용 인체 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 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샌드박스가 혁신 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290건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23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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