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공익사업, 수입의 절반도 안써”…공익은 ‘뒷전’·계열사 관리에만 ‘관심’

시간 입력 2025-10-20 07:00:00 시간 수정 2025-10-17 1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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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입 매년 증가-정작 공익사업비는 감소…지난해 30%↓
1%대 계열사 지분 보유… 2017년 이후 매년 의결권 행사
공익사업 뒷전…계열사 지분관리만 치중 지적

동국제강그룹의 공익법인인 송원문화재단이 수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를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최근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설립 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은 뒷전이고, 계열사 지분 관리에만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원문화재단은 지난 1996년 동국제강이 30억원을 출연해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매년 우수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과 생활비도 제공해 왔다. 또한 그룹 지원으로 송원아트센터를 통한 문화예술활동도 진행 중이다.

재단의 사업수입은 △2022년 14억160만원 △2023년 15억5651만원 △2024년 17억331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송원문화재단은 임대수입, 배당금 수익, 이자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중인데, 특히 2024년 사업수익이 이전년도인 2023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이처럼, 공익사업을 위한 수익은 증가추세인데 반해, 공익목적의 사업비 지출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송원문화재단의 사업비용은 △2022년 7억8159만원 △2023년 7억2102만원 △2024년 5억207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비 지출규모는 이전년도 대비 27.8%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수입대비 사업수행비용 비중도 2023년 28.1%에서 지난해에는 16.4%로 줄었다. 또한 지난해 순자산(253억8675만원) 대비 공익사업비 지출 비중도 2%로 극히 미미하다. 

이처럼 수입 대비 공익사업 비중이 낮은데 반해, 기업내 계열사 관리 기능은 오히려 더 확대되는 추세다.

   

송원문화재단은 그룹 계열사인 동국홀딩스(0.30%), 동국제강(0.61%), 동국씨엠(0.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동국제강(0.61%) 지분도 갖고 있었지만, 2023년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씨엠 등 세 개의 기업으로 인적분할 하면서 현재 지분율을 갖추게 됐다.

동국제강그룹 본사 페럼타워 <사진=동국제강그룹>

송원문화재단은 공시를 통해 의결권을 확인할 수 있는 2017년 이후부터 지난해 까지, 매년 지분 전량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이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상장사인 경우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 주요 의안에 한해 특수관계인과 합산 15% 이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경영대학 교수는 “공익법인이 실제 공익사업을 잘 이행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비난하기 어렵지만, 공익사업은 부진하면서 의결권 파킹 장소로 활용하는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공익재단 이사회의 상당수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총수 일가와 동일한 결정이 나올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송원문화재단 이사장 역시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맡고 있다. 

동국제강과 달리, 최근 대기업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추세다. 실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73개 그룹 188개 공익법인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은 단 12곳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12개 공익법인 중 매년 의결권 행사를 해온 곳은 송원문화재단을 포함해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한편, 동국제강측은 그룹내 공익재단이 본래의 목적인 공익사업 보다는 계열사 지분관리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재단 내부 이사회 의결 결과에 따라 적법 절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소연 기자 / soyeon060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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