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1심 판결액 600억원대 기준점 되나”

시간 입력 2025-10-16 17:21:18 시간 수정 2025-10-16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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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소송’ 앞두고 대법원 시선집중
대법원 “재산 분할서 노태우 비자금 제외”
재산 분할 산정 중 비자금 없던 1심 재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대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평소보다 많은 일반인과 취재진 등으로 개정 시간이 다소 지연됐고 10시 6분께 법정이 열렸다. 법정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참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앞자리를 비워 뒀다. 그러나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대한 선고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청구를 파기 환송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심 처분과 관련해 “분할 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로 침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고 최종현 SK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분할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 판결된 재산분할 규모는 백지화 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배제한 새로운 재산 분할 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위자료는 20억원, 재산 분할금은 1심과 같은 수준인 600억원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대리인인 이재근 율촌 변호사는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 구체적인 파기환송심 변론 계획은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관장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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