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판결 확정
효성 “대법 판결 존중, 국가경제 기여할 것”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았다. 조 회장은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형사 재판을 마무리하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원심(2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게 됐다.
조 부회장은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의 ‘아트펀드’에 고가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와 측근과 지인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16억원을 지급한 협의를 받았다.
또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조 회장이 기소된 이후 약 7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를 매듭짓게 됐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효성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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