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3분기 누적 순익 2.1조…“밸류업 공시에 최선 다할 것”

시간 입력 2025-11-13 16:36:26 시간 수정 2025-11-13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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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전년比 3.7% 순익 성장
보험계약마진 잔액 14조 달성…킥스비율은 6%p 오른 193%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2조1170억원의 연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누계 2조420억원보다 750억원(3.7%) 증가한 수치다.

회사에 따르면 삼성생명 순익 성장은 보험손익 증가분이 투자손익 감소분을 방어한 데 따른 결과다. 삼성생명의 보험손익은 지난해 3분기 누계 1조187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누계 1조930억원으로 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은 1조5300억원에서 1조7130억원으로 11.9%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마진(CSM) 순증에 따른 상각익 증가 등으로 확대했다. CSM 손실 및 보험금 예실차는 확대했다. CSM 손익은 지난해 3분기 누계 1조66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누계 1조620억원으로 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RA 환입은 2420억원에서 2580억원으로 6.7% 늘었다. 예실차는 81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투자손익은 배당금 수익 및 부동산처분손익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했다. 일반보험 투자손익은 지난해 3분기 누계 336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누계 6050억원으로 80.4% 늘었다. 다만 변액보험 투자손익은 같은 기간 150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자회사 및 연결효과 등은 1조990억원에서 1조1680억원으로 6.3% 늘었다.

CSM 잔액은 지난해 말 12조90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누계 14조원으로 1조1000억원 늘었다. 신계약 CSM이 2조3000억원, 이자부리가 36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CSM 조정 -3900억원, 상각액 -1조1200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중 신계약 CSM은 수익성 중심 판매 확대를 통해 올해 3분기에 올해 2분기 대비 13.4% 증가한 8714억원을 달성했다. 신계약 CSM을 월납보험료로 나눈 신계약 CSM RATE 값은 올해 1분기 10.2, 2분기 12.2, 3분기 12.0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상품별 RATE는 건강 상품이 17.5배, 사망 상품이 7.1배, 금융 상품이 2.7배를 기록했다.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신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은 올해 9월 193%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2분기 187%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142%에서 148%로 6%포인트 올랐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경상 이익 성장을 통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중기 주주환원율 50% 목표로 점진적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ROE는 2020년 3.0%에서 지난해 5.8%로 2.8%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배당성향도 35.5%에서 38.4%로 2.9%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밸류업 공시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이완삼 삼성생명 CFO는 “밸류업 공시 지원이 늦어지는 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주도의 자사주 소각 관련법 개정 경과 살펴보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밸류업 공시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는 연초 매각한 처분이익은 경상이익과 별도로 주주배당 추진할 계획이다. 배당성향은 합리적 수준에서 검토해서 추후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 보험금 예실차가 소폭 커진건 일회성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연말 손해율 가정 변경에 따른 CSM 조정 수준은 전년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신상품 CSM 확보를 위해 수익성, 포트폴리오를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이며 동시에 당사의 보유 CSM은 지속적으로 순증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이 최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고객들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는데 이에 이완삼 CFO는 “소송은 총 4건이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그 중 1건이다. 나머지는 고등법원 심리 단계에 있다”며 “때문에 대법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 여부는 나머지 3건 소송 결과 관련해 추이를 살펴본 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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