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상품 개발·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는 금융민원 상담 데이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현정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홍콩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상품설계·판매부터 소비자 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 과정의 문제점, 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상품 판매절차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사오류 등록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거나 상환 순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으며, 손실 발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낮게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성향 분석 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고 부적합확인서 악용 제한, 설명서 기재 사항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고위험펀드 상품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핵심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연구진은 손익구조 도표 개선, 유사 상품 정보 추가 제공,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 추가 제공 등 3종의 시범사업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만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토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어서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그래픽] 글로벌 9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설비투자 전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16/2026101610521458238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