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605건 접수…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여”

시간 입력 2025-11-18 14:00:00 시간 수정 2025-11-18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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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보완적 수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성 제고 기대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 동안 5개 생명보험사를 통해 605건이 신청·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8영업일 동안 약 28억9000만원(5개사 합산 초년도지급액)이 지급됐으며, 이는 1건당 평균 477만원(월 환산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약 89.2%와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보협회는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가 약 월 192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이는 가계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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