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출범 초석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간 입력 2025-11-18 11:52:57 시간 수정 2025-11-18 1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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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도록 구체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 및 그 관련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지난 8월 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기금 5년간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반도체, AI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문화‧컨텐츠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참고로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기금과 관련한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정부안 1조원)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2026년 15조원 등)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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