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8 보험사 임원 보수 105억↑…현대해상·교보생명 늘고, 삼성생명·KB손보 감소

시간 입력 2025-11-19 17:38:44 시간 수정 2025-11-19 1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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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KB손보의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은 감소…총 5억3000만원 규모
금융당국, ‘세이온페이·클로백 도입’ 등 등기임원 보수 규제 추진…소비자 보호 차원

주요 보험사 등기임원 1인당 평균보수액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국내에서 영업 중인 8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삼성·메리츠화재·DB·KB손보·현대해상)가 자사의 등기임원(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이 지난 1년 동안 105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8개 보험사의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 총액은 올해 상반기 233억618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27억8659만원보다 105억7527만원(82.7%) 증가한 액수다.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 증가 폭 기준으로는 현대해상이 맨 앞에 자리했다. 현대해상의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33억83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25억1100만원으로 91억2800만원(269.8%)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명의 등기임원에게 보수가 지급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9명의 등기임원에게 보수가 지급됐다.

현대해상의 경우 조용일 전 대표이사와 이성재 전 대표이사의 퇴직소득과 기타근로소득이 올해 상반기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에 더해지며 가장 크게 움직였다. 조 전 대표의 퇴직소득은 40억1500만원, 기타근로소득 27억5500만원으로 총 67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전 대표의 퇴직소득은 13억5500만원, 기타근로소득은 9억5400만원으로 총 23억900만원을 기록했다.

조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퇴직·기타근로소득을 차감한 기준으로 보면 현대해상의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33억83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34억3200만원으로 4900만원(1.4%) 늘었다.

이런 현대해상에 이어 △교보생명 62.2%(10억8400만원→17억5900만원, 6억7500만원) △메리츠화재 39.9%(16억4403만원→23억75만원, 6억5672만원) △DB손보 29.8%(14억2756만원→18억5411만원, 4억2655만원) △삼성화재 17.9%(12억2300만원→14억4200만원, 2억1900만원) 등의 순서로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삼성생명과 KB손보, 한화생명의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규모가 줄었다.

삼성생명의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18억5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5억원으로 3억5000만원(1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KB손보의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은 13.5% 감소(4억9300만원→4억2600만원, 6700만원), 한화생명의 등기임원 보수 지급액은 6.7% 감소(16억8200만원→15억6900만원, 1억1300만원)했다.

아울러 등기임원 1인당 평균보수액 기준으로도 현대해상이 8개 보험사 중 선두에 섰다. 현대해상의 임원 1인당 평균보수액은 올해 상반기 13억9000만원(지난해 상반기 4억83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조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퇴직·기타근로소득을 뺀 현대해상의 등기임원 1인당 평균보수액은 올해 상반기 4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메리츠화재 4억6015만원(3억2880만원) △한화생명 2억2400만원(1억6800만원) △삼성생명 2억1400만원(2억6400만원) △DB손보 2억601만원(1억5861만원) △삼성화재 2억100만원(1억7900만원) △교보생명 1억9500만원(1억2000만원) △KB손보 8500만원(9900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이전보다 엄격히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사의 단기 성과주의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주주의 등기임원 보수 통제권,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개정을 통해 ‘세이온페이(Say-on-pay)’와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온페이가 도입되면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의 감시권이 강화, 금융권의 과도한 보수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삭감 또는 환수하는 제도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 방지를 위해 성과 및 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는 개인의 근로 내지 위임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경영진의 보수 체계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제는 금융사 경영진의 올바른 경영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융사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제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내 보수 관행 및 규제 환경과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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