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위변조 탐지 기술 외부 기업에도 제공

토스뱅크가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 신고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 신고를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토스뱅크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금융사와 일반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토스뱅크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이미지를 인식해 주요 정보를 추출하고,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로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약 10만장의 신분증 데이터를 학습해 자체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 수기 검증에 수 분에서 수 시간이 걸리던 절차를 0.5초 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으며, 위변조 탐지 정확도 역시 99.5%로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
이 시스템은 현재 토스뱅크의 고객 인증 절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난 2년간 300만장의 신분증을 검증해 약 2만건 이상의 위변조 시도를 탐지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탐지 사례는 만료된 신분증 사용, 실물 대신 촬영본 제출, 사진 및 신분증 내 정보 조작 등이다.
금융권에서 신분증 인증 소프트웨어 판매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 인프라 구축이나 설치가 필요 없는 형태로 설계돼 중소형 금융사나 알뜰폰 사업자 등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를 통해 고객 신분증 사본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확인 절차를 자체 기술로 고도화해 온 결과”라며 “이번 소프트웨어가 내재화한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위변조 탐지와 명의도용 방지, 금융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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