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조회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이 이번에 2차로 매입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원이다.
앞서 지난 10월 30일에 이뤄진 1차 매입 규모는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 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 11만1000명) 수준이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의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오늘 첫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이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며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그래픽] 글로벌 9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설비투자 전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16/2026101610521458238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