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자연재해 손실 4170억달러…“기후 위기 대응 위한 보험 역할론 대두”

시간 입력 2025-12-01 17:34:54 시간 수정 2025-12-01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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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난 발생으로 취약계층 소득상실 위험”…경기도청, ‘기후보험’ 도입
ESG·상생금융과 연계한 업계 참여 유도…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온실가스 발생 심화 등에 따른 기후 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악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세계는 기온 상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과 폭염 일수 상승으로 일상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산업이 위험 인수라는 고유의 사업모형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후 및 재해 정보, 모형 관련 전문성을 공유하고 위험 기반의 보험료 부과를 통해, 경제 주체로 하여금 자발적 위험관리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후 관련 위험으로 자산이나 생계, 생명에 발생하는 손실이나 피해를 보장하는 기후보험이 대표적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극한현상이 빈발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유발한 행위로 빈도와 심도가 바뀐 극한현상이라는 인식이 정립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연재해보험에서 더 나아가 기후 변화 적응 및 위험관리 수단으로 기후보험을 재구성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 및 보험산업의 역할은 특히 취약계층의 기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후 재난 발생으로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소득상실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 야외 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기상 악화 시 일터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형태로 피해를 받는다”며 “때문에 기후 변화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영향은 기후 적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또 “온열질환자는 고령층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처럼 기후 취약계층은 기후 위험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가 높은 반면 대응 회복능력은 낮은 특징을 갖는다. 대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야외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이 기후 취약계층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이변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손해보험 방식만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폭염이나 산불, 태풍 등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자연재해로 인한 총손실은 세계적으로 4170억달러에 달하지만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 비율은 63%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국가는 실제 손실 보상 방식의 전통적인 보험과 기후 리스크가 포함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재난은 집중 위험 성격을 갖고 있어 보험 가능성이 저해되는 데다가 실효성도 크지 않다. 

보험은 위험이 서로 독립적일 때 잘 작동하나 기후 재난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료가 초고가이거나 재보험 인수가 거부되기도 한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김 연구위원은 “이에 특정 조건 충족 시 사전 약정된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이 언급되기도 한다. 지수형 보험에서 보험금은 손해액 산정 절차 없이 트리거 충족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성과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면서도 “보험계약자 건강 손실의 경우 의료비용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개인별로 질병 발생 여부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수 기반 보상형태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현상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크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과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재물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 가지 아쉬운 건 정책보험의 높은 보험료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상품 이해도 부족, 보장 격자 등의 문제로 가입율이 아직 낮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청은 기후 관련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도입해 공공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환경부는 온열이나 한랭 등 기후 요인으로 근로소득을 상실한 야외 공공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기후 위기 심화와 함께 기후 취약계층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정부의 재정 대응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며 “지수형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적법성 이슈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 기후, 보건, 보험 관련 정책이 각각 나뉘어 추진 중이어서 통합적인 정책의 조정과 협업 체계가 부족한 상태”라고 현실을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시에 “기후 취약계층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인 보험 접근성과 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ESG나 상생금융과 연계한 보험 업계를 참여를 유도하거나 기후 보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보험뿐만 아니라 지수형 보험을 적극 활용해 기후 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후 위험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해 디지털 보험 인프라와 건강한 재보험 및 자본 생태계를 마련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보험 상생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보험 상생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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