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한투증권, IMA 출시 해 넘길 수도…“당국과 협의 늦어져”

시간 입력 2025-12-09 17:30:40 시간 수정 2025-12-09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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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소득에 대한 과세항목 미정…기재부, 뒤늦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수익지급 구조도 ‘딜레마’…만기 지급 시 세율 49.5%, 중간배당 시 수익률 저하 가능성

연내 출시 예정이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상품의 출시가 당국과의 막판 세부 조항 조율로 늦어지고 있다. 논의가 더 길어질 경우 출시가 내년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당초 인가 직후 상품 출시를 예고했던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당국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IMA 인가를 받은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2개사는 과세 항목, 배당 방식 등을 두고 당국과 조율을 진행 중이다.

IMA란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다.

예·적금 대비 기대 수익이 높으면서 기존 증권사 상품과 달리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IMA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발행어음과 IMA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신기술사업조합 등이 포함된다. 투자 비중은 내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까지 최종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 한도는 기존 30%까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한국형 골드만삭스’의 탄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IMA를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제도 미비로 9년간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금융위가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3개사가 신청, 지난달 19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2개사가 국내 첫 IMA 인가를 받았다.

양사는 금융당국과 IMA 상품의 과세항목 및 배당방식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없는 상품이니만큼 당국 역시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이다.

먼저 IMA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떤 과세항목으로 봐야 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둘 다 세율은 15.4%로 동일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안에 무게를 두고 연말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시 수익 지급 구조 대신 중간배당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만기 후 수익이 일괄 지급될 경우 이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적용돼 세율이 최고 49.5%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배당 시 세율은 낮아지나 전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등의 문제도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수익 과세 관련 소비자 설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가 당시 양사는 IMA 상품을 이달 초 중으로 출시하겠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 IMA 1호 상품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배당형 및 혁신성장기업을 편입한 프로젝트형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도 제도 초기 안정형 상품을 우선 공급하며 시장의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앞서 회사는 IMA 사업자 지정 전 운용그룹 내 IMA 담당 부서와 2개 하위 부서를 신설하고, 12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상품약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심사가 마무리되면 즉시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심사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정확한 출시 일자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아직까지 심사 진행 상황 및 출시 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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