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과 치중 문제”…금감원, 성과보수체계 선진화 세미나 개최

시간 입력 2025-12-22 17:00:00 시간 수정 2025-12-22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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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 성과보수 형식적 이연…조정 및 환수 기준 불명확”
실적·수익 중심 보상체계로 고위험 상품 판매 조장 지적…“제도 개선 추진 예정”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최범전 금감원 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금융사의 성과보수체계가 단기성과에 치중돼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제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 성과보수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최범전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2024년 성과보수 발생·지급 현황 점검 결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팀장은 “전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지난해말 기준 1조3960억원으로 2023년 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며 “일부 금융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 등을 최소한도로 적용하고 단순 현금 지급비중이 높아 장기성과와의 연계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과평가시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건전성 등 관련 지표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해외 성과보수체계 모범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행 성과보수체계는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및 단기 실적 추구 위험 등에 노출되는 근본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성과보수는 기업 가치 증감률과 동기화돼야 하며,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또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 추진과 더불어,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 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김충진 금감원 국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 홍명종 변호사, 김시목 변호사, 이재인 변호사가 패널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교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형식적인 보수 승인 관행을 타파하고 주식 기반 보상, 보수 환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홍 변호사는 “금융사 성과보수를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과도한 리스크가 초래될 수 있고,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면 기업의 창의성·혁신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무게중심을 조절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성과보수체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 변호사는 “실적·수익 중심의 보상체계가 고위험 상품 판매를 부추기고 금융사고를 다수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충진 국장은 “금융사의 성과보수체계는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도원에서 열린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보수체계는 금융사 및 해당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성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의 성과보수 산정 시에는 임직원 장기성과와의 연계비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등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 조정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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