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생보사로 확대”

시간 입력 2025-12-23 12:00:00 시간 수정 2025-12-23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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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계약 60만건…가입금액 25조6000억원 규모
24일부터 대상자 개별안내…준비된 회사부터 비대면 가입 허용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2일부터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오는 24일(보험사별 상이)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다. 만 55세 도달 계약자 및 보험료 완납자가 자연 증가하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도 지속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다. 고객센터 등이 적은 지방 소재 계약자들은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접수돼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도 허용한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 결과표를 제공해야 하며, 주요사항 등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제도 도입일인 지난 10월 30일 이후 이번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총 57억5000만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됐으며,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별 환산시 약 37만9000원(노후적정생활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월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신청연령은 평균 65.3세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약 7.8년이다.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지급 연금형 상품(현재는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지급형만 운영)도 2026년 3월경 순차 출시할 예정”이라며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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