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본격화…자본시장 공정성 개선”

시간 입력 2025-12-30 12:00:00 시간 수정 2025-12-30 0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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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첨단산업 지원 측면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한다. 내년 3월 17일부터는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완화 등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내년 4월 1일부터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신보 출연료율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이번달 30일부터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게 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내년 3월 1일부터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해야 한다.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내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되며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 개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서민의 금융 부담은 내려가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된다.

같은 달 2일부터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가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 4월에는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며 내년 6월 30일부터는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된다. 같은 달 중에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해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되며 샌드박스 신청 지원 사례에 기반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내년 4월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내년 2분기 중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내년 6월에는 청년 자산형성 측면에서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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