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지난해 37.6조 ↑…2024년보다 증가 폭 ‘4조’ 축소

시간 입력 2026-01-14 12:00:00 시간 수정 2026-01-14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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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주담대 관리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안 확정…4월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7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 증가 폭인 41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4조원 축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52조6000억원 늘면서 전년 증가 폭인 58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됐다.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년 16조5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32조7000억원)은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4조8000억원)은 전년(-4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2024년 5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4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감소됐으며 은행권 기타대출은 -6조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사 -3조원, 보험 -1조8000억원, 저축은행 -8000억원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 10조5000억원, 새마을금고 5조3000억원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4조4000억원) 및 전년 동월(2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출종류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2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2조1000억원→-2조2000억원)되었고, 제2금융권은 증가 폭이 둔화(2조3000억원→7000억원)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7000억원 감소해 전월(8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1000억원→-1조3000억원)와 보금자리론 등(1000억원→-3000억원)은 감소 전환됐고, 디딤돌·버팀목(7000억원→8000억원)은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1조2000억원→-1조5000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2조3000억원→7000억원)됐다. 주담대는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2조3000억원→2조8000억원)됐고, 기타대출은 감소세로 전환(400억원→-2조1000억원)됐다. 업권별로는 여전사(-8000억원), 저축은행(-5000억원), 보험(-40억원)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조9000억원)은 증가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신 사무처장은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으나,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25.6.27, 9.7, 10.15대책 등),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2025년 7월) 등 정책적 노력과 全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사무처장은 “개별 금융회사가 20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으며,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제도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2025년 기준 약 1조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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